법률
경매로 완납 후 기존 채무자(집주인)에게 월세요구 가능한가요
이번에 경매를 진행하여 잔금 완납했습니다
한달시간을 주려햇으나 계속 두달 요구 합니다
이전 집주인 에게 무단 점유로 월세를 요구하려는데 맞는건가요?
아니연 부당이익...이라는걸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이전 소유자는 월세상당 부당이득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락으로 취득하셨으면 적당히 이사비를 주시고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