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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꽃게43
탁월한꽃게43

경매로 완납 후 기존 채무자(집주인)에게 월세요구 가능한가요

이번에 경매를 진행하여 잔금 완납했습니다

한달시간을 주려햇으나 계속 두달 요구 합니다

이전 집주인 에게 무단 점유로 월세를 요구하려는데 맞는건가요?

아니연 부당이익...이라는걸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이전 소유자는 월세상당 부당이득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락으로 취득하셨으면 적당히 이사비를 주시고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