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2019년 11월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하여 계속 살고있던중 작년 가을쯤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4월에 1차가 예정되어있는데 보증금은 8천이고 평가액이 1억4천800정도 나왔습니다.
보증금 다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9년 11월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하여 계속 살고있던중 작년 가을쯤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4월에 1차가 예정되어있는데 보증금은 8천이고 평가액이 1억4천800정도 나왔습니다.
보증금 다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등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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