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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콜리243
파란콜리24320.08.20

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집을 비워달라는데

아직 구할 집을 못구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주 할 방법이 있나요?

빚은 1억 2천 정도인데 낙찰금액이 1억 4천입니다.

남는 금액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경매가 완료된 점에서 각종 경매 관련 대응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실제 낙찰 이전이라면 이에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채무 조정 등으로 각종

    이의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미 낙찰과 경매가 완료 된 점에서

    대응할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최종 배당이 되고 잔액의 경우는 질문자에게

    해당 잔금이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또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