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별한정승인 후 전세 임차인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서 이후 신문공고 기간을 거쳐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의 임차인 명의는 아직 어머니로 되어 있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어머니의 사망과 한정승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임차인 명의를 저와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이 경우1.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2.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명의 변경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3. 명의 변경 전에 별도로 확인하거나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