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물처리 후 차량 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안녕하세요. 100:0으로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차량 수리를 위해 9일간 렌트 사용하고 수리한 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했습니다.문제는 이후 발생했는데 약 일주일 정도 뒤 다른 문제로 인해 보험사 직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네요차량(넥쏘) 운행을 위해 가득 충전 후 100km 도 달리지 못하고 다시 충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리 요청을 했는데 사고 인과관계를 따지네요.사고부위가 앞쪽 조수석으로 조수석 문짝, 휠, 타이어 등등 근처 싹 다 교체했습니다.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내연기관차로 치면 엔진이 위치한 곳에 있는 스택과 연결된 곳입니다.이 위치는 당연히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대물 담당자는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화도 나고 해서 제가 렉카를 불러 정비소 입고한 상태(2월4일)이고 예약을 하고 입고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정비소에 사정사정해서 잡은 시간이 2월23일 수리 예정)그동안 차도 못타고 당연히 렌트도 안된다고 하고 답답한 마음이네요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수리는 해 줄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수리 후에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더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수리도 수리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화가 나서 폐차하고 싶다고 하니 대물 담당자는 알아서 해라. 단 보상은 전혀 없다라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