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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미소띠는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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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 후 차량 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100:0으로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차량 수리를 위해 9일간 렌트 사용하고 수리한 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는데 약 일주일 정도 뒤 다른 문제로 인해 보험사 직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네요

차량(넥쏘) 운행을 위해 가득 충전 후 100km 도 달리지 못하고 다시 충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리 요청을 했는데 사고 인과관계를 따지네요.

사고부위가 앞쪽 조수석으로 조수석 문짝, 휠, 타이어 등등 근처 싹 다 교체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내연기관차로 치면 엔진이 위치한 곳에 있는 스택과 연결된 곳입니다.

이 위치는 당연히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대물 담당자는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화도 나고 해서 제가 렉카를 불러 정비소 입고한 상태(2월4일)이고 예약을 하고 입고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정비소에 사정사정해서 잡은 시간이 2월23일 수리 예정)

그동안 차도 못타고 당연히 렌트도 안된다고 하고 답답한 마음이네요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수리는 해 줄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수리 후에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더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수리도 수리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화가 나서 폐차하고 싶다고 하니 대물 담당자는 알아서 해라. 단 보상은 전혀 없다라는 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이미 대물수리가 끝난상태이기에 추가 수리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초기 정비과정에서 확인을 했다면 좋았겠으나 이 부분이 없어기에 좀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정비소 입고를 했다면 이 부분은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며 정비소에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것이 확인될 경우 추가 수리및 일정기간 렌트비도 다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페차를 한다고해서 보상이 되는것은 아니기에 차분히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도 수리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원론적으로는 해당 이상증상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이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상대 보험사측에서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일정부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이경우에는 해당 수리기간에 한하여 렌트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리 이후 발생한 성능 저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면과 조수석, 휠·타이어까지 교체될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넥쏘의 스택 및 관련 계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육안 파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단순한 판단에 가깝습니다.

    보험사의 “이번 수리 이후 책임 없음” 발언은 법적으로 확정된 면책이 아닙니다. 동일 증상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사고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하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책임 종료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이 사고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추가 수리 기간 중의 대차나 휴차손해도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정비 입고 사유와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임의 폐차는 보험사 책임을 끊어버릴 위험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수리 결과와 기술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계속 부정한다면, 차량손해사정사나 자동차기술사의 기술적 의견을 받아 사고 충격과 성능 저하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뒤 이를 근거로 보상 협의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다음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