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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24
Q.
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강사입니다. 근로 형태는 3.3%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11월까지 계약인데 며칠 전 학원 방침과 맞지 않는다고 권고 퇴사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자리 구할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했지만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만두세요라고 한다면 급여를 2달치 정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