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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참을성있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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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강사입니다. 근로 형태는 3.3%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11월까지 계약인데 며칠 전 학원 방침과 맞지 않는다고 권고 퇴사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자리 구할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했지만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만두세요라고 한다면 급여를 2달치 정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1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확하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협상을 하거나 판정을 받아서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금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