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미반환 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전세금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미반환으로 인해 대출이자에 연체금까지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반환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보니까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갚고있는 연체금까지 하면 반환지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미반환으로 인해 제가 실제로 은행에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아니면 반환지연금+실비성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