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전세금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미반환으로 인해 대출이자에 연체금까지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반환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갚고있는 연체금까지 하면 반환지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미반환으로 인해 제가 실제로 은행에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반환지연금+실비성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대출 이자와 연체금까지 부담하시게 되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연체 이자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법정 지연이자의 개념과 범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퍼센트가 원칙이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법정 손해금으로 별도의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 청구

    질문자님이 은행에 납부하는 전세자금 대출 연체 이자는 법률상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나 보증금 반환 시점에 질문자님의 대출 사실과 미반환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정 지연금과 실제 손해의 중복 청구 여부

    법정 지연손해금과 실제 발생한 대출 연체 이자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인지 여부를 증명하여 특별손해가 인정된다면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인 실제 연체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 사실과 현재 발생 중인 연체 이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세요.

    전세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 없이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 관련 손해는 임대인이 지급하겠다고 자인한 부분이 아니면 별도 청구하더라도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개로, 해당 목적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자 상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을때의 연 5%도 결국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늦어질 수록 손해입니다.

    대출이자가 많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대출이자 상당액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