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대출 이자와 연체금까지 부담하시게 되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연체 이자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법정 지연이자의 개념과 범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퍼센트가 원칙이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법정 손해금으로 별도의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 청구
질문자님이 은행에 납부하는 전세자금 대출 연체 이자는 법률상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나 보증금 반환 시점에 질문자님의 대출 사실과 미반환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정 지연금과 실제 손해의 중복 청구 여부
법정 지연손해금과 실제 발생한 대출 연체 이자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인지 여부를 증명하여 특별손해가 인정된다면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인 실제 연체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 사실과 현재 발생 중인 연체 이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세요.
전세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 없이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