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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62
튼튼한웜뱃6222.08.27

전세계약종료 이후에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할때까지 전세금 반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hug전세보증반환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계약만료 2개월 후에는 전세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전세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추가 발생되는 이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모든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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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법정이자상당액으로

    법정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추가 발생되는 이자 등의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들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