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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2.17
Q.
배우자 합가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타지로 이직한지 2년이 넘었구요.배우자 지역으로 이사 할 계획이고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지역이구요아이들 유치원등의 문제로 퇴사를 먼저하고 3-4개월 뒤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이런 경우에도 12개월 이내로만 실업급여 신청하는걸로 진행한다면 가능한가요?퇴사 후 개월 수가 너무 지나면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