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합가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타지로 이직한지 2년이 넘었구요.
배우자 지역으로 이사 할 계획이고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지역이구요
아이들 유치원등의 문제로 퇴사를 먼저하고 3-4개월 뒤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12개월 이내로만 실업급여 신청하는걸로 진행한다면 가능한가요?
퇴사 후 개월 수가 너무 지나면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통상 1개월 기간 내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상기 사유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3~4개월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합가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 이사를 했다는 증빙으로서 전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퇴사 후 1개월정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센터에서 인정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한 시점이 늦는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