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대상이 맞는지?아닌지?
배우자타지역 취업시 가족들 모두 이사가면 실업급여대상이라는데
만약 남편 타지역취업후 아내분 바로이사안가고 몇개월후 이사준비 이사준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까요?
2023년12월 남편이사후 타지역입사 아내분은 2025년쯤 이사예정
아내분은 바로 이사 안가면 별거중인걸로판단 1년2개월이후지나야 실업급여대상이라던데?
맞낭ᆢㄷ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이사하여 근로지와의 출퇴근에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사를 간 후에 따라 가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위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에 취업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즉시 이사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는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서로 별거 중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