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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3.21
Q.
실업급여 수급시 특수형태 고용직 + 상용직 가입일수 합산 되나요?
2024년 8월 1일~2024년 10월 17일 상용직 근로2025년 1월 2일~2025년 3월 18일 특고(보험설계사) 근로인데 4월 말부터 8월말까지 단기계약직 근로 예정입니다.이 경우 상용직은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특수고용직 당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