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특수형태 고용직 + 상용직 가입일수 합산 되나요?
2024년 8월 1일~2024년 10월 17일 상용직 근로
2025년 1월 2일~2025년 3월 18일 특고(보험설계사) 근로
인데 4월 말부터 8월말까지 단기계약직 근로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은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고용직 당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으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으로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