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23.06.22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쳐서 받을수 있을까요?

상용직(a) - 77일

상용직(b)- 78일

일용직 - 7일/2일

일용직 ,계약만료 - 16일

주15시간 미만 주2일 초단기근로자 실제 근무일수 24개월 기준이고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이전의 상용직(b)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용직(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꼭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으므로 일용직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