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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급스러운부엉이

보통은고급스러운부엉이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6.29
    Q. 확정일자 부여 후 임대차신고로 인한 확정일자 재부여안녕하세요.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셔서요.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말라는 말만 하시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대차신고 할 때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되는 거라 확정일자 재부여 없이 임대차신고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세요.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경우 빠른 날짜로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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