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 후 임대차신고로 인한 확정일자 재부여

안녕하세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셔서요.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말라는 말만 하시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대차신고 할 때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되는 거라 확정일자 재부여 없이 임대차신고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세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경우 빠른 날짜로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의견과 달리,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확정일자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별개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