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지나치게신뢰할만한수국
지나치게신뢰할만한수국

임대차계약서 변경 후 확정일자 재신고한 경우 중복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 체결 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처음 전세계약 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계약서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민센터 직원분께서 이전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한 기존 확정일자 신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등기소에는 취소 메뉴가 없고 변경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중복으로 두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신고가 진행된 경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서 중복된 기록이 나타나더라도, 마지막으로 부여받은 확정일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전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중복된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