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2개가 되는건가요..????
비대면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가 나타나지않는다고 확정일자 번호보여줬는데도 안타난다고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전화하니 처음할때 정보를 제대로 친건지 확인하라고하고 잘친게 맞는데ㅜ
동사무소에서 결국 새로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받았는데 괜찮은건가요...?미등기 신축아파트라서 매매계약서 주소로 입력했거든요 만약 2개가 부여받았더라도 상관이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그 사이에 생긴것은 아니겠으므로 확정일자가 연속하여 두개가 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