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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전세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는 따로 기존 첫 계약 당시 그대로 주민센터에 유지가 되어있는건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사항 보다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이해관계인 임차인으로해서 조회하는데 안된다는 창이 떠가지고요

주민센터가서 귀찮게 발급 받아야하니 그냥 인터넷등기소로 다시 처음부터 해보려하니 맨 처음 화면이나 메뉴에는 확정일자 관련 조회 자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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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갱신할 경우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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