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는 따로 기존 첫 계약 당시 그대로 주민센터에 유지가 되어있는건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사항 보다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이해관계인 임차인으로해서 조회하는데 안된다는 창이 떠가지고요
주민센터가서 귀찮게 발급 받아야하니 그냥 인터넷등기소로 다시 처음부터 해보려하니 맨 처음 화면이나 메뉴에는 확정일자 관련 조회 자체가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갱신할 경우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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