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부여 받앗는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를 부여 받앗는데
전월세 신고할려고보니 제가 살고있는 임차인 주소가 잘못되어있더라고 서류에 그래서 전월세신고는 수정해야된다고 왓는데 확정일자는 부여가 됏는데 일단 전화는 해봣는데 이사갈집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된거라 인터넷에 첨부한 계약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문제가없는건지... 등기소 말처럼 302호에 확정일자를 해주는거라 전에 살고있는 집은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지 혹시 계약서에 주소는 수정하긴해야되는데 궁금하네요..
정리하면
1.임차인 주소 예를들어 202호 -> 203호로 나와있음
2.확정일자는 부여됨 -> 등기소 해당부서에서는 이사갈집에대해 확정일자 부여하는거라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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