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특출난도요116
특출난도요116

확정일자 임차인 살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잔금을 치루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던 도중 계약서에 제가 살던 주소가 38길 502호인데 39길302호로 잘못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사하려는 집의 주소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이나 우선변제권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소가 다른 경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행히 곧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신변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괜찮을것 같긴 합니다.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주소+이사+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생기는 것이라 집주소가 다르면

    대항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