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작성 후 대출신청 전 주소이전 문제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은 8월31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편의상 A라고 지칭)에서 6월 말 이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시거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매수 한 계약서에 제 주소가 A로 기록되어 있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또 임시거처 구한 후 대출신청 시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기에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대출은 생애최초보금자리론 이용 예정이고 아직 잔금이 8월말이라 대출신청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계약 당시의 주소 개념이라, 이후 이사를 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수정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지는 문제,임시거처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바뀝니다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서류 등을 함께 봅니다

    이때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A 거주 → 현재는 임시거처 거주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보금자리론은 주소보다 무주택/세대요건이 핵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새로 이사갈 집 전입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당시 계약서 상 주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는 계약 당시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계약 당시에 A주소지에 살고 있었다면 그 정도는 유효합니다.

    나중에 등기할 때나 대출 심사 시 주소지가 달라진 것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이전주소와 현재주소의 주인은 동일인이다 라는 것만 증명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계약 당시의 주소 개념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 거주하던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이 후 이사를 했다고 해서 계약서 효력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라 무주택여부, 세대 구성, 전입 예정,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지는 것 보다는 왜 달라졌는지를 소명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듯 하구요.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임시로 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고 잔금을 치룬 후에 이사를 한뒤 전입신고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이번에 첫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은 8월31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편의상 A라고 지칭)에서 6월 말 이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시거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매수 한 계약서에 제 주소가 A로 기록되어 있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임시거처 구한 후 대출신청 시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기에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계약이후변경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진행의 경우도 주소로 인해 실행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출상품에 따라 실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후 기간내 전입여부가 더 중요하고 계약후와 잔금전에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