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작성 후 대출신청 전 주소이전 문제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은 8월31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편의상 A라고 지칭)에서 6월 말 이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시거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매수 한 계약서에 제 주소가 A로 기록되어 있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또 임시거처 구한 후 대출신청 시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기에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대출은 생애최초보금자리론 이용 예정이고 아직 잔금이 8월말이라 대출신청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