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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잘생긴라떼

갈수록잘생긴라떼

25.02.16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번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제 주소 (이사 전 주소)가 잘못된 주소인 걸 확인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이 제 민증에 있는 주소(이전 주소)로 바로 작성하신거같고 제가 계약서 서명하면서 못본거같습니다..

이대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신청을 해도 상관이없을까요?.. 아니면 꼭 부동산 중개인분께 연락을 드려 수정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곳의 주소만 잘 기재되어 있다면 기존 주소에 관한 오기는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 신고 시 꼼꼼하게 보는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수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