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전세권설정 궁금한 것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전세권설정 신청서에서의 제 주소(본가 주소, 곧 본가로 전입신고 예정)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현 거주지, 곧 계약 만기로 퇴실해야함)를 다르게 작성했는데 등기소에 서류 제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
2. 등기소에 서류 제출할 때 임대인의 신분증도 함께 임차인인 제가 지참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서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 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초본 등)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임대인이 등기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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