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중복으로 받은 경우

4/2 오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계약서 작성

4/2 점심 확정일자 부여

4/2 저녁 계약서 수정되어 재작성
4/2 저녁 수정된 계약서로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4/3 오전 수정된 계약사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4/3 한시간 후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됨

급하게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인터넷등기소 취소하기전에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가 부여됐습니다. 취소가 불가하던데 중복으로 확정일자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중복 신청하여 받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앞서 부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