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중복으로 받은 경우
4/2 오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계약서 작성
4/2 점심 확정일자 부여
4/2 저녁 계약서 수정되어 재작성
4/2 저녁 수정된 계약서로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4/3 오전 수정된 계약사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4/3 한시간 후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됨
급하게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인터넷등기소 취소하기전에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가 부여됐습니다. 취소가 불가하던데 중복으로 확정일자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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