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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탐구하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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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마지막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을 누락된 채 올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마지막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을 누락된 채 올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법적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이나 약정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기타 부속 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라고 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이 무효나 취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