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등기소에서 월세계약서 사인때문에 확정일자 반려당했는데, 주민센터도 동일한가요?
월세계약서를 컴퓨터로 출력했고, 서명란에는 사인을 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니
정자로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어야 한다고 반려당했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확정일자 신청시에도 반려당하는 부분인가요?
계약서 수정할때 그냥 사인옆에 이름을 정자로 새로 써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기계가 하는거기 때문에 조금만 규격에 안맞으면 반려하나봅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하네요? 계약서상 임차인이 자필서명을 반듯이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만 자필서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