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오류로 인한 확정일자 재발급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신고했는데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임차인 전화번호가 잘못 되어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확정일자 해제신청하고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정정신청만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전화번호 오류는 확정일자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주는 본질적 하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해제 후 재발급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단순 기재사항 정정이라면 정정 처리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신규 계약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및 행정실무 기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 전화번호는 당사자 특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지 않으므로, 성명·주민등록번호·임대차 목적물·보증금·차임·계약일자 등이 동일하다면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 실무에서도 오기·오타는 정정 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정정 가능 범위와 주의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일자나 보증금, 당사자 서명일이 변경되거나 문언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면 신규 계약서로 보아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만 수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존 계약서에 정정 표시를 하거나 정정 사유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실무 대응 방법
주민센터에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전화번호 오기임을 소명하는 정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 계약서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를 해제하고 재부여받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우선변제권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도록 동일 계약성 유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 건에 대하여 해제 내지 취하를 할 건 아니고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며, 기존에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면 애초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로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