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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친칠라294
단아한친칠라29424.04.23

임차권등기 후 주택 임대차 게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정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정정하면서 확정일자가 다시 찍히게 되었는데

임차권등기를 경정신청 해야 하거나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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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정정하면서 확정일자가 다시 찍히게 되었는데

    임차권등기를 경정신청 해야 하거나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을까요?

    ==>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확정일자도 유효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한것은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