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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수정시 임대차신고다시 받으면

원룸을 계약하고,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 해야한다고

하길래 이미 임대차신고를 받아처리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차신고 다 받고나서야 계약기간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걸 발견해서 계약서의 기간을 정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임대차신고를 하면

이전에 받았던 임대차신고는 무효가 되고

이번에 받은걸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임대차신고는 새로 다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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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새로 신고한 시점부터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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