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수정시 신고 정정해야하는거 맞나요?
이미 입주후 한달 지나서 월세도 내고 살고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해서요.
월세부분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거 맞죠?
hug버팀목 대출도 받았는데 은행에도 새로 제출해야할까요?
또,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계약서 날짜는 안바꿔도 되는거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서 재수정시 유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내용을 월세 감액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관련한 효력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신고제 대상 지역이라면 관할 행정관청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신고제 정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신고제 대상 지역(대도시 등)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감액과 같이 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근거로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은행 제출 문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따라 대출 심사 및 지원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월세가 변경되면 은행에도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 정정해야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지원 중단, 대출금 회수)을 피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날짜 관련
재작성 시 ‘최초 계약일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합의일을 따로 기재하거나 ‘변경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서 본문 날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경합의일자를 별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계약서 재수정 시 유의사항
① 변경 사유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임대인·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수정된 부분에 도장 날인(쌍방 합의 표시)
④ 변경 전 계약 조건과 변경 후 조건을 명확히 구분
⑤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이렇게 정리하면 추후 법적 효력이 분명해지고, 은행·행정관청에서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 등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계약서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별도로 문의를 하신 후에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