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기좋은유자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 수정시 신고 정정해야하는거 맞나요?이미 입주후 한달 지나서 월세도 내고 살고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해서요.월세부분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거 맞죠?hug버팀목 대출도 받았는데 은행에도 새로 제출해야할까요?또,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계약서 날짜는 안바꿔도 되는거 맞는지요?그리고 계약서 재수정시 유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초과로 계약서 수정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을 이주전에 했고 입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근데 임대인이 구청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려하니 임대료 증액이 5%가 넘는다고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월세를 만오천원정도 감액하고 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계약할 때부터 대리인이 와서 제가 계약자가 와야한다고 하니 무조건 괜찮다고 밀어붙이거나 특약으로 해주기로 한 상황을 입주당일에 와보니 전혀 안되어있다거나 옵션으로 된 가전을 안고쳐주겠다는등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별로 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찾아보니까 5%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에 이제껏 받은 절세혜택들도 물어내야한다던데 제가 계약서 다시 안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버팀목 허그 대출& 보증보험 받은 집이고 이미 산지 2주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구청가서 신고하려하니 임대사업자라 월세를 5%이상 올리면 안됐는데 올린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넘긴금액은 관리비명목으로 다시 받고요.근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게 되면 허그,은행에 다시 제출해야할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