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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기좋은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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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버팀목 허그 대출& 보증보험 받은 집이고 이미 산지 2주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구청가서 신고하려하니 임대사업자라 월세를 5%이상 올리면 안됐는데 올린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넘긴금액은 관리비명목으로 다시 받고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게 되면 허그,은행에 다시 제출해야할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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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팀목 허그 대출& 보증보험 받은 집이고 이미 산지 2주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구청가서 신고하려하니 임대사업자라 월세를 5%이상 올리면 안됐는데 올린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넘긴금액은 관리비명목으로 다시 받고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게 되면 허그,은행에 다시 제출해야할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월세 만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 실행과 허그 보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될 시 은행과 허그에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니 간혹 대출 조건 위반 또는 보증 무효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변경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은행 담당자와 허그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사전 확인을 하시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로 변경 계약서에 대해 다시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기타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미 대출및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재작성 그것도 보증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부분은 전세대출은행과 보증보험측에 계약서 변경과 관련하여 처리방법과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이미 이전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과 보증보험이 신청 및 가입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 변경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도 원칙상 다시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전월세신고를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해당 과정에서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의제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대출과 보증보험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 인데요.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초과 월세를 관리비 명목으로 돌려받겠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금액과 항목을 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초과된 월세를 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여지 있음)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대출 조건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계약을 전제로 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 월세로 변경하면 대출 조건에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도 기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구조인데, 조건이 바뀌면 보증 효력에 영향이 생깁니다

    은행 및 HUG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고, 변경 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 기준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호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만 변화가 없다면 대출과는 상관없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는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게 되면 허그 보증기관과 대출은행에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향후 대출 조건 위반 및 보증 해지 등의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위 발생 사실로 인하여 새로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해 두시면 이후 발생되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