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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연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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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시 계약서 다시 작성(대출연장)

보증금 대출 연장하려고 이미 서류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세도 계약도 묵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보증금은 동일)

이럴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시에는 부동산에 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서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 서류 심사중인데 이러면 다시 추가로 변경해야하는지 복잡해져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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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임대인이 5%이상의 월세 인상을 요청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는데,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변경된 기간과 조건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이나 날인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보증금 대출 연장하려고 이미 서류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세도 계약도 묵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보증금은 동일)

    이럴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임대인의 요청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변경하면 여러 가지 변경해야 할 사항도 많이 생깁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눈치보지 마시고 월세 인상을 거절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조건이 변경이 될 경우 금융권에 제출을 해야 될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필료 수준으로 납부를 하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는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가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해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 시 계약서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심사 중인 은행에도 신속하게 사실을 전하고 업데이트 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지연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꼭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 없지만 보통 은행에서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서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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