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동일한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이유와 은행에 빚이 있는걸 알면서 거주한다는 대답을 요청하는 이유. 새계약서 안 써도 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승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임대인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집주인인걸 확인하기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사람이 있죠

    시간아깝고 번거롭게 귀찮은 일이죠

    그냥

    안한다고하세요

    그리고

    귀찮게 전화하지 말라하세요

    써서 좋은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검토 후 필요하면 법률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대부분 무리한 요구는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금액)

    보증금 + 대출 합이 집값보다 큰지 여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계약서를다시쓰는것은사리에맞지않는것같습니다

    질문자분생각대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임대인의 요청시점이 좀 더 명확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를 하기 전인 상황인지, 살던 와중에 갱신을 하면서 재작성하는건지 분명하지않아서 추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정해보자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임대인분께서 대출 승계 등에 관련한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뭔가 필요하셨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매매시 임대차계약은 민법상 승계되는데, 서류상 기존 임대인 명의로 되어있는게 단순히 신경쓰이시거나 분실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한정된 정보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개사가 있다면 편히 여쭤보시고, 없으시더라도 임대인에게 충분히 물어볼만한 사안이므로 편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장이나 변경 추가 등의 이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대출이 있는 것을 안다는 동의등이 있어야 대출이나 연장에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세 즉 소액임차인일 경우 만일에 사태에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와 보증금이 동일한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이유와 은행에 빚이 있는걸 알면서 거주한다는 대답을 요청하는 이유. 새계약서 안 써도 되죠?

    ===> 보증금 또는 월세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이유는 계약기간 동안 질문자님을 묶어 놓을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는 승계되므로 계약기간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사유가 어떻든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연장이될 경우 새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은행에 빛이 있는 걸 알면서 거주한다는 대답을 요청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요청하는 계약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 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 계 됩니다. 즉, 원래 계약서와 확정 일자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확인 목적: 새 집주인이 본인이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채무 관련: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세입 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시 본인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께서 "빚이 있는 걸 알면서 거주한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새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증금 보호 문제: 집주인이 채무가 많을 경우, 세입 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면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계약서를 쓰면서 확정 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질문자님의 우선 변제권 순위가 기존 순위에서 현재 시점으로 밀려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권장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임대인 변경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등 임차인 권리 보호 절차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지나치게 번거로운 요구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