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이번달 8일 월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 까지 하고 이사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날짜로 주인이 바뀌면서 다음주 중에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승계로 처리하자고 했는데도 새로운 집주인이 다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경우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가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신고 등 처리를 위해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이자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