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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

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

25.01.15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이번달 8일 월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 까지 하고 이사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날짜로 주인이 바뀌면서 다음주 중에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승계로 처리하자고 했는데도 새로운 집주인이 다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경우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가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신고 등 처리를 위해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이자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