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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풍부한팥죽
1년이 지나고 집주인분께 부탁드려 월세를 감액했습니다! 소액이지만 변동된 사항이기에 부동산없이 집주인분과 따로 직접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만원 감액되었는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 외 제가 무언갈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그냥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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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되고 전입 신고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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