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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꽃게264
화사한꽃게26423.02.20

임대차 계약서 사인만으로는 효력이 없나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서명란에 도장이나 자필로 이름을 적은게 아니라

사인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사인은 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려 당했는데요

이름적고 확정일자에 받으면 되겠지만

이 경우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 임차인이 보관중인 계약서 전부 수정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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