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허가결정문 전자신청시에 등기로 안오나요?
전자소송 사이트로 개명 신청을 하고 개명허가결정문이 전자발송 되었다는 톡을 받았고 사이트 들어가보니 허가결정문이 있었고 발급 하려 는데 열람용은 집 프린터로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데 판결문이 적혀 있고
법원마크가 찍힌 등본. 허가결정문은 집 프린터로 발급이 안된다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게
허가결정문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자로 신청하면 등기로는 원래 안 오나요?
분명 문자, 카톡, 이메일, 등기 까지 전부 체크 해 놨는데 허가 전까진 톡 이랑 이메일로 오다가 허가될 때는
카톡 하나만 오네요 이메일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네요. 그리고 허가 후 2주가 지나야 개명확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허가가 된 날짜에 확정일자라고 되어있던데 확정된 건가요?
허가결정문 등본 어떻게 출력 할 수 있을까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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