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결정문 전자신청시에 등기로 안오나요?

전자소송 사이트로 개명 신청을 하고 개명허가결정문이 전자발송 되었다는 톡을 받았고 사이트 들어가보니 허가결정문이 있었고 발급 하려 는데 열람용은 집 프린터로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데 판결문이 적혀 있고

법원마크가 찍힌 등본. 허가결정문은 집 프린터로 발급이 안된다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게

허가결정문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자로 신청하면 등기로는 원래 안 오나요?

분명 문자, 카톡, 이메일, 등기 까지 전부 체크 해 놨는데 허가 전까진 톡 이랑 이메일로 오다가 허가될 때는

카톡 하나만 오네요 이메일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네요. 그리고 허가 후 2주가 지나야 개명확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허가가 된 날짜에 확정일자라고 되어있던데 확정된 건가요?

허가결정문 등본 어떻게 출력 할 수 있을까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열람용이 아니라 정상 발급한 부분을 가지고 개명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