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0만원 가량의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방을 통째로 도난 당하고가방 (10만원)아이패드 (198만원)애플펜슬 (19.5만원)에어팟 (36만원)지갑 (54만원)충전기 등 이외 물품 (대략 6만원)도합 약 320만원 가량의 물품을 도난 당한 후 형사님 도움으로 가해자를 찾아 수사하다 아이패드, 애플펜슬, 에어팟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못 받은 물품에 대한 금액인 70만원에 분실 기간동안 제게 발생한 피해나 스트레스 등등을 종합하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상대방(가해자) 측에서는 3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그러나 적절한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찾아주려했다는 변명을 하신 상태이고, 가방 값이라도 주겠다는 마음으로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신거라는데만약 제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돌려주시지 못 한 물품에 대한 금액도 못 주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적절한 사과가 없어 합의를 해주기 싫어지고 있습니다.또 합의금을 꼭 한번에 다 받아야하나요? 달마다 얼마씩 받는 형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