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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발적인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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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가량의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방을 통째로 도난 당하고

가방 (10만원)

아이패드 (198만원)

애플펜슬 (19.5만원)

에어팟 (36만원)

지갑 (54만원)

충전기 등 이외 물품 (대략 6만원)

도합 약 320만원 가량의 물품을 도난 당한 후 형사님 도움으로 가해자를 찾아 수사하다 아이패드, 애플펜슬, 에어팟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못 받은 물품에 대한 금액인 70만원에 분실 기간동안 제게 발생한 피해나 스트레스 등등을 종합하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상대방(가해자) 측에서는 3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찾아주려했다는 변명을 하신 상태이고, 가방 값이라도 주겠다는 마음으로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신거라는데

만약 제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돌려주시지 못 한 물품에 대한 금액도 못 주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적절한 사과가 없어 합의를 해주기 싫어지고 있습니다.

또 합의금을 꼭 한번에 다 받아야하나요? 달마다 얼마씩 받는 형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겠으며, 합의는 정해진 방식이 없기에 달마다 얼마씩 받는 방식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과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그 지급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해서 분할 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