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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경쾌한콩국수

압도적으로경쾌한콩국수

절도죄 최대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에는 아이패드, 에어팟, 전자담배, 카드, 신분증, 현금 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는 검거되었지만, 아직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보상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주고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내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최대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