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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하마149
새침한하마14922.12.02

점유이탈물횡령 도난당했을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저의 명품클러치를 도난을 당하였다 신고를 한후 찾게되었습니다.

검찰?싸인이 떨어져야 해서 아직 못받는중

2주정도 클러치를 못쓰고 있으며 안에는 지갑 , 에어팟등 금전적인 가치는 250만원 가량 됩니다.

선처를 해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도난당햇던 물품의 금전에 비례하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2주간 불편한것에 대해 받아야할까요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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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자체는 돌려받았으므로 피해는 회복되었고, 기타 손해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강하다면, 물품의 가치에 더하여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성격의 금원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