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간 렌트로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렌트 해줬으나 납부가 지연되어 사기및 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미납금 약 20만원이 있었는데 미납금은 받았고 물품 회수는 내일 하러갑니다 물품 회수하고 합의금 제시를 하여 합의금 받고 고소 취하 하려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중간에 비꼬아 말하며 스트레스를 더 준 상태 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