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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개미핥기38
19000원을 송금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닿아 원금 변제 및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부르고 싶은데 30만원 정도는 불가능할까요? 합의 후 고소 취하도 고려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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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30만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000원 소액사기로 인한 예상처벌수위는 낮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수준에서 합의를 조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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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제시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