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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브라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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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한달 전 쯤 절도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가 잡혀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의자가 합의금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검사처분완료 상태로 뜨며 구약식으로 처분한다고 적혀있던데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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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지급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피의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처분이 완료된 상황으로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합의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