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한달 전 쯤 절도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가 잡혀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의자가 합의금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검사처분완료 상태로 뜨며 구약식으로 처분한다고 적혀있던데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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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지급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피의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처분이 완료된 상황으로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합의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