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횡령죄 기간 및 반성문제출 관련하여
점유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왔는데 초범입니다
(지갑습득 후 판매해 이득을 취하려 했음)
지갑은 돌려드렸으나 피해자분 합의금 요구하셨고
구체적인 금액제시는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급할 수 없는 합의금 제시시 합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지급 안될시 피해자분이 엄벌에 처해달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조사만 받은 상태이며 검찰에 송치될 경우 언제쯤 연락 받나요? 다들 반성문 제출하셨다는데 연락오면 제출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드려야하나요?
합의 안될시 볼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소유예 받는다면 기록이 남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 후 연락이 올지, 연락을 언제 올지는 사건마다,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어 단언할 수 없습니다.
반성문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합의하지 않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서 제출을 하셔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해당 사건 자체가 명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 달 내로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역시 당연히 처분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